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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8 2014고합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19:00부터 20:00 사이에 광주 소재 아동양육시설 햇님방에서 피해자 C(여, 14세)을 피고인 옆에 앉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두드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으며, 2013. 8. 일자불상 19:00부터 20:00 사이에 위 햇님방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보자”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4. 20:00 무렵 위 아동양육시설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 D(여, 14세)을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 21:00 위 아동양육시설 별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너는 내 손녀 뻘이야, 괜찮아”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맞대고 비볐으며, 2013. 10. 8. 20:30 위 별님방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안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가슴을 맞대고 비빔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게 그의 배를 보여주었고 그녀들에게 배를 보여 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증인 C,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이 정서치료프로그램 상담과정에서 스스로 말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그 보호자 또는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주입되거나 교육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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