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7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면을 뽑는 주방 보조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60 세, 여) 은 위 식당 종업원이며, 피해자 D(43 세, 여) 은 위 식당을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초 순경 위 음식점 창고 내에서 피해 자가 음식 재료를 찾고 있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식 재료를 가지러 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음식 재료를 가지러 온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 18:00 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등을 돌린 채 행주를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경 위 창고에서 식재료 개수를 파악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 16:00 경 위 창고에서 식재료 개수를 파악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