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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11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14:3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대학교 안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위 대학교 법학부 직원인 피해자 F( 여, 26세) 가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후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제 결재 받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동안 사건 사고 없이 일 잘해 줘서 고맙다.

그런 의미로 안아 보자’ 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계속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 위 연구실에서 피고인의 결재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 많이 바쁘냐.

조금 더 있다가 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0. 22:30 경 위 대학교 법학과 사무실에서 어학종합시험 감독을 마치고 위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 빨리 짐 챙겨 라, 치 맥 먹으러 가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새 터도 안 따라 가고, 치 맥도 안 먹으러 간다는 것을 보니까 내가 물로 보이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곳에 있던

G 등 다른 조 교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 많이 아프면 이야기하지 그랬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 자가 ’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놔 주 세요 ‘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 괜찮다.

조금 더 이러고 있자 ‘라고 말하며 계속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9. 16.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7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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