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친딸인 C가 가출한 자신의 친구들인 피해자들을 김포시 D아파트 1××동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내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여, 13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갑자기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깍지 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경 위 아파트 2층 복도에서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그 허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김포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머리를 대고 1∼2분간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팔을 뻗어 그녀의 엉덩이를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15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23:00경 김포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욕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음부 주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