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748』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19:00경 의정부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대기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의 뒤로 가서 갑자기 껴안으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나랑 한번 자자, 방 잡아”라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일자불상 20:00경 위와 같은 장소 카운터에서 조판지를 보고 있는 피해자 D를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아 올리며 “이제 한번 줄때 된 거 아니냐, 한번 자자, 나 밤 일 잘해”라며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일자불상 20:00경 위와 같은 장소 카운터에서 갑자기 피해자 D를 안아 올리며 “씨부랄년”이라고 욕을 하며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일자불상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기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에게 “너는 왜 표정이 안 좋으냐”면서 강제로 껴안고 얼굴을 비비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일자불상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기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입술에 키스를 한 후 “내가 얘 입술 먹었다”라고 말하는 등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9월 일자불상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피해자 F이 쇼파에 누워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일자불상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 D를 1번 테이블로 데리고 가 테이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