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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7 2018고합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 중학교 영어교사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14세) 은 위 중학교 2 학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제 지간이다.

1. 2017. 5. 26.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6. 16:00 경 광양시에 있는 여자 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수학여행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려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집까지 태워 주겠다.

그 전에 잠깐 전산실에 들려 온ㆍ습도를 맞춰야 하니 같이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담당하는 위 학교 본관 2 층 전산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전산실에서 온 ㆍ 습도 등을 맞춘 후 피해자가 전산실 문 쪽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며 달아나자 다시 쫓아가 정면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끌어당기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시 달아나자 등 뒤에서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7.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7. 15:20 경 여자 중학교에서 피해자에 게 기말고사 영어시험 서술형 답안을 확인시켜 주겠으니 전산실로 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전산실에 와 답안을 확인하면서 전날 밤 경련이 나 아픈 왼쪽 종아리를 주무르고 있자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의자를 피고인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 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괜찮다며 전산실을 나가려 하자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10. 20.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0:30 경 여자 중학교에서 피해자에게 간식을 줄 테니 전산실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전산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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