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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372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사주이고, 피고 B은 D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D은 2015. 12.경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에게 서울 광진구 E아파트 101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3억 3,300만 원에 분양해 주었다.

D과 피고들은 위 분양대금의 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분양대금 중 2억 원만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300만 원은 피고 B이 D에 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피고 B에게 무이자로 대여해 주되, 위 근무기간 동안 매년 말일 원금의 6분의 1을 피고 B에 대한 특별상여금에서 상환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B은 D에게 위 2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D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자신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6. 5. 10.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2006. 5. 19. D으로부터 2,4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6. 5. 19. D과 사이에 ‘D이 피고 B에게 2,400만 원을 이자 연 5.8%, 변제기 2010. 5.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06. 8. 30.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라 한다)로 1억 6,3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1억 6,300만 원 중 1억 3,300만 원은 2006. 8. 30., 나머지 3,000만 원은 2006. 8. 31. 각 D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2006. 8. 30.자 1억 6,300만 원 부분 1 채권양도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1억 6,3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D에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D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1억 6,3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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