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나240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5. 12. 14.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라 한다)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D은 2005. 12.경 피고의 아들인 선정자 C에게 서울 광진구 E아파트 101동 202호를 3억 3,300만 원에 분양하면서, 피고 및 선정자 C과 사이에 위 분양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고 및 선정자 C은 분양대금 중 2억 원만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300만 원은 피고가 D에 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와 선정자 C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며(피고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 피고가 위와 같이 6년간 근무하는 동안 매년 말일 피고에게 지급할 특별상여금으로 위 1억 3,300만 원의 1/6씩 상환 처리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D에 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6. 5. 12. 피고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00만 원을, D은 2006. 5. 19. 피고의 위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D은 2006. 5. 19. 피고와 사이에, D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연 5.8%, 변제기 2010. 5.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06. 8. 30.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로 1억 6,3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이 중 1억 3,300만 원이, 다음날인 2006. 8. 31. 나머지 3,000만 원이 각 D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 내지 7호증, 제11, 22호증, 을 제1, 3, 7,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5. 12. 14.자 대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