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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157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2004. 7. 27. B과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7. 28.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B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4. 7. 27.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원고는 B에 대하여 2017. 6. 28. 기준으로 96,980,763원의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은 현재 무자력이므로,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2) 피고 : 피고는 2004. 7. 27. B에게 1억 8,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B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005. 3. 30. 500만 원, 2006. 10. 4. 2,000만 원, 2006. 11. 1. 1,800만 원, 2006. 11. 6. 200만 원, 2008. 10. 10. 1,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채무는 2008. 10. 10.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판단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04. 7. 27. 피고로부터 1억 8,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중 6,300만 원은 2004. 10. 31.까지, 1억 2,600만 원은 2005. 2. 28.까지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사실, B은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005. 3. 30. 500만 원, 2006. 10. 4. 2,000만 원, 2006. 11. 1. 1,800만 원, 2006. 11. 6. 200만 원, 2008. 10. 10. 1,000만 원 합계 5,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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