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1328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인 C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C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2010. 4. 16.경 소외 D 소유의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15. 매매(거래가액 1억 5,200만 원)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D에게 2010. 1. 26. 1,450만 원, 2010. 2. 26. 2,000만 원, 2010. 4. 16. 2,4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5,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2011. 8. 30.경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7. 17. 매매(거래가액 1억 6,300만 원)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매매거래가액은 1억 6,300만 원이었으나 G이 이 사건 아파트 세입자의 전세금 6,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함에 따라 G이 실제 부담한 매매대금은 1억 300만 원인 바, 계약금 1,600만 원은 2011. 7. 17.에, 전세금을 제외한 잔금 8,700만 원은 2011. 8.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8. 6. 5.자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참조). 마.

피고는 2011. 7. 17. 및

7. 18.에 G으로부터 계약금 1,600만 원을 받아 2011. 7. 18. 원고에게 위 1,600만 원 모두를 송금하였다

(2018. 3. 9.자 H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참조). 바. G은, '2011. 8. 말 잔금 8,700만 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중 6,400만 원은 I농협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2,300만 원도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나 수표발급은행은 기억하지 못한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G에 대한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 사. I은행에서 발급된 위 수표 6,400만 원에 대한 수표추적 결과, 그 중 70만 원은 J의 명의의 계좌에, 그 중 100만 원은 K 명의의 계좌에, 그 중 100만 원은 L 명의의 계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