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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0 2014가단138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800만 원과 그 중 6,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3. 3.부터, 5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평택시 D 대 242㎡ 및 그 지상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3. 3.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3. 3. 중도금 6,000만 원을 지급하며, 2014. 5. 20. 잔금 5억 6,700만 원을 지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계약서 제6조). (3) 잔금지급일에 우리은행 융자금 9,600만 원은 원고에게 승계하여 주기로 하고, E 명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은 2014. 4. 30.까지 반드시 상환하고 말소 처리를 하며,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계약은 무효이고, 피고 B은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특약사항 제3항). (4) 우리은행 융자금 승계와 건물상 하자 및 파손 부분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피고 B이 책임지기로 한다

(특약사항 제4항). 나.

원고는 2014. 2. 25. 300만 원, 2014. 3. 3. 6,000만 원을 각 피고 B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E,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4. 4. 30.까지 말소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5. 2. 내용증명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무효로 되었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기지급한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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