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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9 2017가단2793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1억 2,400만 원 및 그 중,

가. 금 1억 원에 대하여는 2009. 4. 3.부터,

나. 금...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 피고 C은 D의 감사였다.

나. 피고 B은 D이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할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원고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3. 10. D과 피고 B을 공동차주로 하여 금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1억 원은 2009. 4. 2., 나머지 2,400만 원은 2009. 4. 30. 각각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D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차용원리금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원리금반환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D이 피고 B과 함께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건설공제조합 예치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1억 2,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그 최종 변제기인 2009. 4. 30.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상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므로 그 공동차주인 피고 B에 대한 채권도 상사채권이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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