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4. 6. 4. 13:36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B)를 이용하여 지인인 C의 휴대전화 D로 “전라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겠습니까 고창지역의 구태정치를 이어 나가시겠습니까 지역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꼭 E정당 기호 2번 F 후보님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지인 143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143통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사람들에게 “전라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겠습니까 고창지역의 구태정치를 이어 나가시겠습니까 지역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꼭 E정당 기호 2번 F 후보님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143통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문자 메시지 사진 등 첨부), 선거법 위반사건 조사자료 사본 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 ~ 15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