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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12 2014고합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4. 6. 4. 13:36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B)를 이용하여 지인인 C의 휴대전화 D로 “전라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겠습니까 고창지역의 구태정치를 이어 나가시겠습니까 지역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꼭 E정당 기호 2번 F 후보님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지인 143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143통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사람들에게 “전라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겠습니까 고창지역의 구태정치를 이어 나가시겠습니까 지역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꼭 E정당 기호 2번 F 후보님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143통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문자 메시지 사진 등 첨부), 선거법 위반사건 조사자료 사본 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 ~ 15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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