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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4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기호 4번 D의 배우자인바,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6회 지방선거 선거일인 2014. 6. 4. 09:00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광주 E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부탁드립니다, D 입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위 D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수사기록 6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표를 독려하였을 뿐 기호나 후보자의 이름을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호 4번”, “D입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 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유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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