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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합4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B정당 일반 당원인 사람이고, 누구든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09:00경부터 10:05경까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인천 연수구 연수3동 제4투표소가 설치된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203 인천중학교 앞에서, 인천시의회의원 연수구 C선거구 B정당 D 후보자(기호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투표소로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성명불상의 유권자 약 20명에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펴서 기호 E을 표시하면서 “기호 E D을 찍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여 위 D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후보자 등록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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