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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02 2016고합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도의회 도의원으로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E 지역구에 출마한 F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선거운동기간 중 연설원으로 활동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일인 2016. 4. 13. 06:08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G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신세만 져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주변 투표 기호H번 F 부탁드립니다. A올림’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210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6:32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및 트위터 계정에 위 F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 2장과 ‘어제 12일(화) 밤 I에 있는 J 안경원 근처에서 기호H번 K정당 E선거구 F 후보 지지를 간절히 호소드리며 마지막 유세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선 제 자리만 LED 빛이 들어오고 지지자들의 모습은 어두움 속에 희미하게 보였지만 혼탁한 선거분위기를 물리치고 민주주의 발전을 갈구하는 뜨거운 열기를 느꼈습니다. 기호 H번 F 후보의 지지를 호소드립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선거운동문자메시지(카카오톡) 전송 사진 2부, 페이스북 글 게시 사진 1부, 트위터 글 게시 사진 1부, 수사보고(본 건 선거운동과 관련된 메시지 정리자료 첨부), 메시지 정리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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