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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합6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C 구의원 D선거구에서 E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선거일인 2014. 6. 4. 14:10경 인천 F건물 402호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선거구 선거인 G의 휴대전화로 「(선거정보) “잊지 않겠습니다! 투표로 행동하겠습니다~!” 오늘(6/4, 수) 꼭 투표해 주십시요! 참여가 힘~! C의회의원선거 D선거구(H, I, J) ♥기호 E정당 A♥ “K” “첨맘처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지인들께 널리 홍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선거인 등 28명에게 36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을 홍보하는 모바일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투표시간 마감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피의자 휴대전화내역 및 문자확인, 통화내역서 실제 명의자, 요금 청구지 확인)

1. 문자 발송 내역 출력물,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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