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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22 2015고합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9. 11:41경 C군 문화복지센터 ‘D’ 투표소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투표소 출입문 사진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배경으로 “선거일 날씨 마치 답답한 대한민국 심정을 대변하듯 찌부둥하지만 10명 중 8명은 E 후보(F정당, 낙선자)에게 투표하셨다니 투표가 종료될 때는 맑은 날씨가 되리라 확신! 한분이라도 더 C지역에 계신 분에게 연락하셔서 투표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글을 작성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구로 등록된 1,053명 전체 공개 글로 게시함으로써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위 E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 우, 동종 전과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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