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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69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13.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분실물을 횡령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0만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3. 24: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동성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5만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4. 01: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30만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14.경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여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해 속칭 대포폰과 ‘중고스마트폰 매입, 요금미납 정지폰 등 어떤 폰이든 스마트폰만 가능, 24시간 친절상담, E’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마련한 다음 위 전단지를 대구 동성로, 동대구역 부근 등에 배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11. 14. 20:00경부터 다음 날 02: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성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분실물을 횡령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0만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5. 02: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대의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대구 북구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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