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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123
상습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23』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분실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들로부터 이를 매입할 것처럼 광고를 한 다음, 습득자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스마트폰만 건네받고 그 대금은 보내주지 아니한 뒤, 이를 다시 O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23: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79길 81(청담동) 소재 영동대교 인근에서, P으로부터 그가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폰 2대(갤럭시노트2, 갤럭시S3)를, Q으로부터 그가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폰 1대(갤럭시S2)를, R으로부터 그가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폰 2대(갤럭시S2, 갤럭시S3)를 합계 11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S’, ‘T’, ‘U’ 등의 사이트 게시판에 “V, 분실폰 매입합니다, W, X, Y, Z”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2014. 11. 중순 일자불상 15: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동대구역 인근 노상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자가 송부한 장물인 불상의 스마트폰 3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받고, 2014. 11. 하순 일자불상 15: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불상의 스마트폰 3대를 건네받고, 2014. 12.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위 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불상의 스마트폰 3대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후배인 P을 끌어들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판매를 하겠다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매입한 스마트폰을 O에게 되파는 역할을, P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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