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불특정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그들이 습득하거나 절취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사람들(일명 ‘흔들이’)로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E에게 각자 넘기기로 하였고, E은 이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 등에 넘기는 업자에게 되팔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3. 00:00~04: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아이폰6, 갤럭시S5, 갤럭시노트3 등 스마트폰 3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합계 30만 원에 매수한 다음 35만 원을 받고 E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5. 01:30~03:3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갤럭시S5,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스마트폰 3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합계 30만 원에 매수한 다음 40만 원을 받고 E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자 E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일명 ‘흔들이’로서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스마트폰을 J에게 넘기기로 각자 J과 공모하였고, J은 이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 등에 넘기는 업자에게 되팔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중순 00:00~03: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양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5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합계 55만 원에 매수한 다음 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