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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2029192 판결
[예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재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성보석)

변론종결

2017. 9. 2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525,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4,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1,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라.항 표의 마지막 행 다음에 “제24조(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인정 근거] 부분의 “4호증”을 “4, 5호증”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6면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2 수익증권에 관하여, ① 주위적으로(제2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가분채권일 경우), 원고가 제2 수익증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수의 구좌에 대하여 선행 소송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환매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103,583원(= 위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제3영업일인 2015. 4. 20. 기준 평가금액 2,554,789,568원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565,508,793원 - 기지급액 376,405,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제2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불가분채권일 경우), 원고의 위와 같은 환매청구에 이어 나머지 상속인들이 2016. 11. 30. 피고에게 환매청구를 함으로써 준공유자 전원이 환매청구에 동의한 것이 되고, 피고가 원고와 상속지분이 동일한 소외 1, 소외 2에게 환매대금으로 470,930,380원씩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4,525,170원(= 470,930,380원 - 기지급액 376,405,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 수익증권에 관한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제2 수익증권에 관한 청구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제2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가분채권으로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재산분할 등으로 제2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관한 준공유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수의 구좌에 관하여 단독으로 환매청구를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

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익분배청구권과 상환금청구권 외에도 자본시장법 제91조 , 제186조 제2항 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법 제190조 에 따라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을 가진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금전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단체법적 권리가 불가분으로 결합한 권리로서 예금채권 등 단순한 금전채권과 구별된다.

자본시장법 제189조 제1 , 2항 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볼 경우, 1구좌 미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1구좌 미만으로 분할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수인이 주식을 공유하는 경우 그 주식이 공유지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수인간에 주식을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재산인 주식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7074 판결 등 참조).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위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 단순한 예금채권 등 금전채권보다는 주식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환매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5조 제7항 에 따라 그 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일부 상속인의 환매청구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 완료되어 그 증권이 소각된 후에는, 상속인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거나 일부 상속인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될 경우 이를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다른 상속인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⑤ 원고가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가분채권이라는 근거로 들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5항 주1) , 제237조 제5항 주2) , 앞서 본 제2 투자신탁 약관 제24조 제1항은 투자신탁 수익권의 환매청구가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일 뿐, 투자신탁 수익권의 준공유자들 일부가 단독으로 환매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제2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준공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환매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원고가 제2 수익증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2/9)에 해당하는 수의 구좌에 대하여 선행 소송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환매청구를 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5. 4. 1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5호증의 9, 11,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인 소외 4, 소외 1, 소외 2가 2016. 11. 30. 피고에게 제2 수익증권 중 나머지 법정상속분(7/9)에 해당하는 수의 구좌에 대하여 환매청구를 한 사실, 그 환매대금 1,648,255,767원이 2016. 12. 9. 소외 1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해 12. 13. 소외 1과 소외 2의 계좌에 법정상속분(위 나머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수의 구좌 기준으로는 각 2/7)에 따라 주3) 470,930,380원 씩 나뉘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수익증권에 대한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에 의한 유효한 환매청구는 2016. 11. 30.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부터 제3영업일 기준 평가금액에 따른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환매대금은 ‘당초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받은 제2 투자신탁의 수익권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수의 구좌’에 위 평가금액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위 구좌 수 및 평가금액은 소외 1, 소외 2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환매대금은 470,930,219원(= 1,648,255,767원 × 2/7, 원 미만 버림)이 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제3영업일인 2015. 8. 28. 또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실제로 환매한 일자인 같은 해 10. 5. 기준 평가금액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일자들은 제2 투자신탁 약관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선행 소송 판결에 따라 제2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가분채권이라고 믿고 그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수의 구좌를 환매하였으므로, 그 환매에 관한 피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에 따른 피고의 환매가 적법하였다고 가정하면, 피고는 선행 소송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2015. 4. 16.로부터 제3영업일인 같은 해 4. 20. 기준 평가금액에 따라 원고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처럼 189,103,583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오히려 피고의 지급의무가 훨씬 가중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4,525,009원(= 470,930,219원 - 기지급액 376,405,2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위 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37,220,009원(= 이 사건 예금채권과 제1 수익증권 42,695,000원 + 제2 수익증권 94,525,0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42,6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추가로 원고에게 94,525,0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환매대금 1,648,255,767원의 입금 다음 날인 2016.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신민석 이종기

주1)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주2) 제237조(환매의 연기)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주3) 1,648,256,333원[= 환매대금 1,648,255,767원 + 2016. 12. 10.까지의 결산이자 566원(이자 656원 - 세금 90원)] × 2/7, 원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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