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10.17 2018다253994
비용상환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① 원고(수탁자)와 D(위탁자)는 2001. 7. 11. D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위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G 유한회사가 2001. 7.경 D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금액을 19,334,800,000원으로 한 질권을 설정한 사실, ③ 이후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2007. 9. 13. 이를 8,843,460,980원에 매수한 사실, ④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D가 위탁자와 수익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그 후 이 사건 수익권이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D에서 피고로 변경된 점, ② 위탁자 이외의 제3자가 수익자로 지정되는 신탁계약에서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때에는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신탁비용 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익권을 포기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신탁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수익자의 수익권 포기로 인한 소급효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