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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6 2018고정6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후원 수당을 매개로 하여 시니어 (SR) - 디렉터 (DIR) - 마케팅 디렉터 (MD) - 리 저널 마케팅 디렉터 (RMD) - 내셔널 마케팅 디렉터 (NMD) - 인터 내셔널 마케팅 디렉터 (IMD) 로 연결되는 순차적으로 가입한 6 단계의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C, D은 디렉터 직급자 (DIR), E는 마케팅 디렉터 직급자 (MD) 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할 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간 총 합계 5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인천 남구 F, 3 층에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인 G 그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하위사업자( 판매원 )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G 그룹의 그룹 장인 H 등 상위 사업 자로부터 일명 ‘ 내리

추천’ 의 형식으로 모집한 성명 불상의 하위사업자 1명과 피고인이 모집한 I로부터 가입비 및 회비 명목으로 각각 1,520 달러씩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연간 총 합계 5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B 관련자료 첨부)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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