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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1 2017고단43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그룹장이 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 그룹 리 저널 마케팅 디렉터 직급자 (RMD) 이자 E, F 등 위 사무실 내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관리를 하는 등 피고인 A와 함께 위 D 그룹을 운영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 G에 있는 3 층 사무실을 임차한 후 D 그룹 사무실을 개설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이하 ‘ 시 ㆍ 도지사’ 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업자등록증도 교부 받지 아니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6. 10. 8. 경 위 D 그룹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미국 텍사스 본사가 있는 H 여행 숙박권 사업자( 판매원 )를 모집하면서 “ 사업자가 된 후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30 명씩( 다만, 프로 모션 기간 중에는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4 명씩) 을 모집하면 시니어 직급자 (SR) 가 되어 매주 2,000 달러( 약 240만 원) 의 수입 및 매달 500 달러( 약 60만 원) 의 월간 인세를 수당으로 지급 받고,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90 명씩을 모집하면 디렉터 직급자 (DIR) 가 되어 매주 2,000 달러( 약 240만 원) 의 수입 및 매달 2,000 달러( 약 240만 원) 의 월간 인세를 수당으로 지급 받고,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200 명씩을 모집하면 마케팅 디렉터 직급자 (MD) 가 되어 매주 5,000 달러( 약 600만 원) 의 수입 및 매달 5,000 달러( 약 600만 원) 의 월간 인세를 수당으로 지급 받고,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450 명씩을 모집하면 리 저널 마케팅 디렉터 직급자 (RMD) 가 되어 매주 10,000 달러( 약 1,200만 원) 의 수입 및 매달 10,000 달러( 약 1,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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