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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32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의 무죄부분 중 의무 부과 행위로 인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이 O, P, U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1 인 당 13만 원 이상의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한 행위는 방문 방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1 항 제 4호 소정의 의무 부과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은 K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추천 수당을 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K의 가입조건 및 추천 수당 지급조건 등을 설명하면서 가입을 권유하였으므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ㆍ관리ㆍ운영으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아닌 다단계 판매원에 불과 하여 방문 방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에 따른 등록의무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다단계 판매업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동 가공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O, P, U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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