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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고정652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는 2012. 5. 8.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서 기초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등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위 D의 직급은 9개로 하위 직급부터 멤버(M), 카운셀러(C), 매니징 카운슬러(MC), 디렉터(D), 제너럴 디렉터(GD), 마스터 디렉터(MD), 크라운(C), 마스터크라운(MC), 로얄 크라운 마스터(RCM)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D에서 '제너럴 디렉터(GD)'라는 직급의 중간관리자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카운셀러(C)’ 직급의 판매원으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1. 금품 징수 행위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인 연간 총합계 5만 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E빌딩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에서 피해자인 F 등 5명의 판매원들에게 “너희들은 습관이 잘 못 들어있다. 매월 휴대폰 2개, 종류불문 회사 제품 3개를 판매하게 함으로써 그 습관을 고치겠다. 만약 할당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판매하지 못한 물건 1개당 5만 원씩 벌금으로 징수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한 달에 5개의 물건을 파는 것으로 할당량을 정하고 이와 같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채우지 못한 개수마다 5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벌금 명목으로 합계 954,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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