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2011. 7. 22. ‘ 주식회사 D’ 라는 사명으로 설립된 뒤, 2016. 12. 16. 사명을 ‘ 주식회사 C’ 로 변경함. 이하 ‘D ’라고 한다) 는 2011. 7. 22. 설립된 이동통신 단말기장치 및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판매( 위탁 및 중개 포함) 하는 법인( 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I 빌딩 5 층 )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 한다 )에서 규정한 다단계 판매업자이고, 피고인 A는 D의 이사, 감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3. 7. 17.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7. 3. 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년 말경 D의 최상 위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 하여 2012. 11. 경부터 D의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이나 다단계 판매원 등을 상대로 D의 판매 상품, 다단계 판매원이 되면 얻을 수 있는 수익, 다단계 판매원이 되는 방법 및 사업 방법 등에 대해 홍보교육하는 등 사업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 다단계 판매원이다.
그리고 D는, 최초 가입신청만 하면 일반 회원으로 등록이 되나 일반 회원에 대하여는 후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D에서 취급하는 통신 상품( 이동통신 단말기장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단 말기장치와 통신서비스의 결합 상품 등) 을 직접 구입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여 본인 매출 실적이 발생하면 ‘ 브론즈’ 직급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고, 이후 자신의 하부 좌우 라인에 각 450만 PV PV(point value) : 다단계 판매원들은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 거래 실적, 조직관리, 교육훈련 등 실적에 따라 일정한 PV를 지급 받음. 예를 들어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판매하면 30만 PV를 지급 받는다면 자기 하부 양측 라인 별로 15대를 판매 (15 명 모집) 해야
함. 2015. 6. 경까지 는 골드 승급 조건이 450만 PV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