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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90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F 영업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F 관리이사, 피고인 D는 영업이사, 피고인 E은 전 F 역 삼지 사장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방문 판매자는 방문 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 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 판매원 또는 방문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방문 판매원 1 인당 연 2만 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F 방문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방문 판매원이 되는 조건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비 명목으로 1 인 당 880,000원을 납입하여 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문 판매원이 될 수 있고, 방문 판매원이 된 후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면 정해진 수당을 지급 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방문 판매원이 되려는 자로부터 방문 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1 인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비 명목으로 88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9. 1. 경 서울 송파구 J(K 빌딩 2 층 )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방문 판매원이 되려는 L으로부터 등록 조건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비 명목으로 8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방문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총 7,254명으로부터 11,108회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8,5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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