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25 2019가단507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문중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 E, F, G, H, I, J, Y, Z, K, L, M, N, O,...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A문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 종종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는 없으나 그 토지대장에 원고 문종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그 소유권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원고 문중이 1934. 1. 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그 소유를 주장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문종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S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