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이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제주시 C 묘지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B의 증조부인 D가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토지대장상 D의 주소가 제주시 E가 ‘제주시 F’로 잘못 등재되어 있어 피고 대한민국이 그 소유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인 D의 주소를 제주시 E로 정정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에 관하여 다투거나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등 참조).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인 D의 주소가 제주시 E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B의 증조부인 D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