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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29 2015가단103008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 540㎡에 관하여 1988. 9.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D은 피고 B의 조부인 E이다.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요지 피고 대한민국이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인 D의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이고 임야대장상 D이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대한민국이 임야대장상 소유자인 D과 피고 B의 조부 E이 동일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상 소유자인 D과 피고 B의 조부인 E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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