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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7.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7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중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건물을 인수하는데 투자 하면 인수한 건물을 매각하여 차익금에서 투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5. 26. 투자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01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신한 은행 수락산 지점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펀드에 투자해 달라고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신한 은행 수락산 지점장에게 펀드에 투자해 달라고 맡긴 2억 5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맡긴 돈을 되찾아 갚아 주고 당신이 운영하는 사업에도 투자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9. 3.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211』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 경 남양주시 별 내동 소재 커피숍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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