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6고단7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서울 강남구 D 빌딩 202호에서 ( 주 )E 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도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롯데 월드 어드벤처 내부에 입 점하게 될 E 운영 G 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판매점의 운영을 위한 제품 보증금과 시설 권리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최소 3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년의 계약 기간 종료 시 투자 원금은 반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17.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7.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7. 23. 잔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많은 금원을 투자 받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월 회사 수익금으로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