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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9 2017고단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장이고, D( 같은 날 공소권 없음) 는 위 회사 비 등기 회장 이자 사단법인 E 이사장으로, D의 매 부인 피해자 F에게 G 관련하여 특허출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D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D와 함께 G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전기를 한국 전력에 팔면 많은 수익이 날 것이다.

해외 특허 출원도 할 것이다.

국내 특허 출원비용과 해외 특허 출원비용을 지원해 달라. ”라고 말하였고, D는 2013. 12. 경부터 2014. 4. 2. 경까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국내 특허 출원비용 명목으로 13,000 달러, 해외 특허 출원비용 명목으로 40,000 달러가 필요하니, 투자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만 국내 특허 비용으로 사용한 후 나머지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내 특허 및 해외 특허 출원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0. 경 국내 특허 출원비용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3,793,000원을 송금 받았고, 2014. 3. 31. 위 계좌로 해외 특허 출원비용 명목으로 15,982,500원을, 2014. 4. 4. 위 계좌로 해외 특허 출원비용 명목으로 26,081,23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5,856,736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금융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 본건 특허 출원 경과 및 특허의 가치 검토)

1. 신한 은행 거래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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