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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8 2016고단15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81]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이 대표로 있는 F 영농조합법인 소유 토지를 2년 동안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아울러 독일에서 만든 트랙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및 사채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임대해 주거나 트랙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12. 24. 경 토지 임대료 명목으로 25,700,764원을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으며, 트랙터 구입 비용 명목으로 2015. 1. 6. 경 302만 원, 2015. 2. 13. 경 790만 원, 2015. 4. 3. 경 670만 원, 2015. 5. 18. 경 300만 원을 위 신한 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320,764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8]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 돈을 주면 공매를 통해 굴착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및 사채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굴착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 (J) 로 2016. 1. 30. 경 3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6. 2. 11. 경 550만 원을 입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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