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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오늘이 지급기 일인 가계 수표가 부도나게 생겼다.

65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이 지급기 일인 가계 수표가 부도나게 생겼다.

아버지가 아파트를 팔 예정이니, 9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이 지급기 일인 가계 수표가 부도나게 생겼다.

14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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