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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5고단2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아는 지인이 원금이 보장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위 펀드에 가입하면 최소한 원금은 보장되면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신용 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0. 경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신한 은행 계좌로 7,1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7. 경 위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편의점이 있는 건물은 아버지의 소유이다, 사무실 비용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신용 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7. 현금 1,0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86 번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71,377,830원을 차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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