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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3가합6729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성북구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제6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제13선거구(112동, 113동)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권한없이 부적법하게 원고의 동별 대표자 당선을 취소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7. 30. 18:00경 동별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회의실로 가고 있었는데, 경비원들인 피고 F, G, H, I, J, K, L(이하 ‘피고 경비원들’이라 한다)가 함께 원고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위 피고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 B,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 D,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반장인 피고 E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을 막기 위하여 앞가슴, 옆구리 등을 때려 원고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늑골 골절’ 및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원고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각자’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원고에게 이러한 상해로 발생한 아래와 같은 손해 합계 1억 9,55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폭행일인 2013. 7.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13.8%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기대여명인 242개월 동안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데 따른 손해 5,561만 원 ② 지출한 치료비 197만 원 ③ 위자료 9,000만 원 ④ 딸이 출산한 자녀를 원고가 직접 돌보아 주지 못하게 되어 육아도우미를 고용함으로 인한 손해 4,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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