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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8 2013가합26033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부존재 확인 등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2. 12. 23.자 정기회의에서 한 C를 피고의 회장으로 연임하는 결의 및 피고의 회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2개동 87세대(가동 32세대, 나동 55세대)로 이루어진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나동 201호 임차인이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C는 2010. 12. 18.부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여 왔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2012. 12. 1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제1기 동별 대표자들(이하 ‘기존 동별 대표자들’이라 한다)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2. 23. 정기회의를 열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선출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에 대한 선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존 동별 대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10명(가동 입주자등 7명과 나동 입주자등 3명)의 동의에 의하여 C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연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연임결의’라 한다) 및 익월부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업무비를 22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인상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0.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 : E, F)를 구성한 뒤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를 하여 2013. 10. 28.부터 2013. 11. 2.까지 후보자 등록접수를 받았지만, 후보자 등록접수를 하는 사람이 없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거예정일이던 2013. 11. 3. 이 사건 연임결의 및 인상결의를 추인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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