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4 2015가합201066
동별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 E, F, G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아파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2동 805호의 소유자이자 102동 동별 대표자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109동 809호의 소유자이자 109동 동별 대표자이다.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2014. 11. 26.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2015~2016년도 동별 대표자(임기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107동의, 피고 E는 110동의, 피고 F은 115동의, 피고 G은 124동의 각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또한 피고 D은 2014. 12. 1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2015. 1. 22. 피고 F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건축이사로 각 선출되었다.

다. 한편, 피고 E는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110동의 동별 대표자를 역임하였고, 피고 F은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2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115동의 동별 대표자를 역임하였으며, 피고 G은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124동의 동별 대표자를 역임하였다. 라.

주택법 시행령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