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25개동, 3003세대 규모의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제6기 회장이었고, 피고는 2013. 12. 5.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맡은 사람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관련 규정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각 호 생략)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⑥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영 제50조 제4항에 따른다.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영 제50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