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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나200279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들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서울 성북구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제6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제13선거구(112동, 113동)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권한 없이 부적법하게 원고의 동별 대표자 당선을 취소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7. 30. 18:00경 동별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회의실로 가고 있었는데, 경비원들인 제1심 공동피고 F, G, H, I, J, K, L가 함께 원고의 통행을 가로막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 B,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 등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을 막기 위하여 앞가슴, 옆구리 등을 때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늑골 골절’ 및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원고의 손해 합계 4,000만 원[원고가 구하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의 합계액 중 항소로 불복한 각 금액과 당심에서 확장한 치료비(적극적 손해) 청구액의 합계액이다] 및 이에 대한 위 폭행일인 2013. 7.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지출한 치료비 500만 원(당초 197만 원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② 딸의 산후조리를 직접 돌봐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함으로 인하여 잃은 일실소득 1,500만 원(150만 원 × 10개월) ③ 위자료 2,000만 원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4쪽 9행, 12행과 5쪽 5행, 11행의 각 “피고 경비원들”을 “피고 측의 경비원들”로, 4쪽 14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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