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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24 2020노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힘으로 제압한 다음 강간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불안증세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부친이 이 사건 원심 재판 계속 중 사망하고, 병든 노모가 피고인의 부양을 기다리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아 피해회복을 위한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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