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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6 2020노19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2019 고합 690』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13세 미만이 던 피해자 B를 상대로 두 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범행 시기는 2009년 경이 아닌 2006년 경이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형사 미성년자였으므로, 피고인의 각 유사성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2019 고합 690』 범죄사실 제 2의 가., 나., 마. 항에 관하여 판시 제 2의 가.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가출하여 피해자 B와 떨어져 살 때 여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 2의 나.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한 리필 고기 집에서 피해자 B를 만 나 말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부순 사실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판시 제 2의 마.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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