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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노319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러진 회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10. 16. 원심법원에 부착명령청구 및 변론병합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서 부착명령을 청구한다고 하면서도 적용법조에 부착명령청구에 해당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외에 보호관찰명령청구에 해당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를 함께 적시하였고, 변론병합 신청사유에 ‘동일 사건으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이라고 기재하였으며(공판기록 46면), 위 신청서에 첨부한 별지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청구 원인사실]’이라고 기재하였다

(공판기록 48면). 또한 검사는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공판기록 126면). 이에 따라 원심은 검사가 부착명령청구 외에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의 명칭을 종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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