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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20노1278
준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B(가명)를 간음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두 달도 지나기 전에 다시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당시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B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앞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적ㆍ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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