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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나1677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24,034,893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320,201,38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833,509원(=324,034,893원-320,201,3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육류 중 아래 표 기재 13,518,414원 상당(이하 ‘이 사건 쟁점 물품’이라 한다)은 B이 임의로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급받은 것이므로 위 돈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제외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9,684,905원(=13,518,414원-3,833,509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순번 일시 품목 금액(원) 1 2014. 10. 22. 뼈삼겹 2,769,823 2 2014. 10. 27. 뼈삼겹 2,820,195 3 2014. 11. 5. 뼈삼겹 1,857,247 4 2014. 11. 14. 뼈삼겹 4,682,391 5 2014. 11. 21. 뼈삼겹 1,388,758 합계 13,518,414

2. 판단

가. B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쟁점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먼저 피고가 B에게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2 내지 9,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물품에 관한 출고전표의 발송지에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남편인 C은 B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쟁점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B을 형사고소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B은 C으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직원인 D도 C이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위 수사과정에서 C은 ‘2014년 11월경 대구에서 D,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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