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24,034,893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320,201,38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833,509원(=324,034,893원-320,201,3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육류 중 아래 표 기재 13,518,414원 상당(이하 ‘이 사건 쟁점 물품’이라 한다)은 B이 임의로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급받은 것이므로 위 돈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제외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9,684,905원(=13,518,414원-3,833,509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순번 일시 품목 금액(원) 1 2014. 10. 22. 뼈삼겹 2,769,823 2 2014. 10. 27. 뼈삼겹 2,820,195 3 2014. 11. 5. 뼈삼겹 1,857,247 4 2014. 11. 14. 뼈삼겹 4,682,391 5 2014. 11. 21. 뼈삼겹 1,388,758 합계 13,518,414
2. 판단
가. B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쟁점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먼저 피고가 B에게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2 내지 9,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물품에 관한 출고전표의 발송지에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남편인 C은 B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쟁점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B을 형사고소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B은 C으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직원인 D도 C이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위 수사과정에서 C은 ‘2014년 11월경 대구에서 D,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