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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6578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03,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안경테의 수입, 제조, 판매 등을 영업하면서 ‘LOOK OPTICAL(룩옵티컬)’이라는 상표 등을 영업표지로 사용하며 안경원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3. ‘피고는 룩옵티컬C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원고는 피고가 위 지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물품 등을 공급하거나 지원하고 상표 등 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 중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며 월 매출액의 2%를 로열티로 지급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지점에 안경테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3.경 이 사건 지점에서 물품대금, 로열티 등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이를 지급할 것을 최고한 후 그 이후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11.경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4) 원고가 2013. 11.경까지 이 사건 지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및 로열티의 합계는 78,403,245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후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과 매출액의 2% 상당의 로열티 중 미지급된 78,403,24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계약당사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요 주장 소외 B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B의 종업원으로서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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