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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5나1185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6. 30. 및 2014. 9. 30.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품목은 벽지 및 부자재, 공급가액은 합계 14,706,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승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14,70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제1차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4. 5. 23.부터 2014. 7. 14.까지 피고의 부분적 포괄대리인인 B을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14,706,600원 상당의 벽지 및 부자재(이하 ‘이 사건 벽지 및 부자재’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나. 제2차 주위적 주장 피고의 피용자인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벽지 및 부자재를 공급받았는데도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그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제1차 예비적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벽지 및 부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B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허락하였고, B은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라.

제2차 예비적 주장 피고는 B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허락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는 B의 계약상 책임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제1차 주위적 주장 갑 제1, 3호증, 제5호증의 7, 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작성한 거래내역서와 거래명세표에 이 사건 벽지 및 부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처가 B(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2015. 1. 13.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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